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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알아보기.

by 슬기로운 작가 2024. 6. 8.

비용 걱정으로 냉·난방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시고, 냉·난방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방법 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 7. 1. ~ 2024. 9. 30.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 10. 1. ~ 2025. 5. 25.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10. 4. ~ 2025.5. 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은 2025. 5. 25. 까지 청구된 요금고지서에 한해서 차감 지원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025. 5. 25. 까지 카드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확인방법은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를 통해 문의하거나 3)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 들어가는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에서 주소나 세대원 등의 정보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기간 내에 사용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바우처로 사용하면 됩니다.-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 처리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 공급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잔액조회신청을 원하는 분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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