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1년간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 신고대상입니다.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제외 대상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분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 ※ 예시 : 2023년 귀속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① 서면신고하기
: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이나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를 하거나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홈택스 전자신고하기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하기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④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① 은행 or 우체국 방문납부하기
: 전자신고를 하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와 세무서코드 그리고 계좌번호등을 적어 은행 or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②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하기
: 로그인(공동or금융인증서 이용)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 결제수단선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며 이용가능 시간은 07:00에서 23:30까지 입니다. )
③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한 납부하기
: 로그인(공동or금융인증서 이용)▶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 결제수단선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며 이용가능 시간은 00:30에서 23:30까지 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일부 은행은 07:00에서 23:30까지 이용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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