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에게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에는 총 지급액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을 받을 수 있는 수익률 142%의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입니다.
※ 신청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꼭 온라인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은 2024. 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입니다.(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대상 )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고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외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휴직자( 육아휴직자 )는 신청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구당 1명 신청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 -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 (중위 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중 작성하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기"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기간은 2024. 8. ~ 2026. 7. 이며 총 24개월입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정발표는 2024. 8. 12.(월)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구당 1명 신청가능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서류는 1.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2024. 5. 24.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년 노동장 통장 콜센터는 1877-3757 입니다. (운영기간은 2024.5.24.(금) ~ 6.17.(월)까지 입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 사업 문의는 031-267-9360 입니다.
※ 시스템 문의(홈페이지 , 로그인 오류 등)는 1661-91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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