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납부하신 보증료 기납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고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 신청기간은 2024. 3. 4.(월) ~ 2024. 12. 31.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 신청 · 접수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과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 신청대상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 연령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입니다.
▶ 소득기준은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소득)는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화면 중간에 자주찾는 검색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관할구청에서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 1. 이전일 때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본인명의 통장사본 필요합니다.
※ 방문접수 하실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심사 및 결과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필요시 추가로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은 정부 24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 개별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드립니다.
▶ 보증료 지원은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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