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임차가구 전·월세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알아보기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재산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을 말합니다. )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에서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 www.bokjiro.go.kr )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등 알아보기
▶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신청절차 : 1. 신청·접수 (읍·면·동) or 복지로 → 2. 소득·재산 등 조사 → 3. 주택조사(LH) → 4. 결정 및 지급 (시·군·구)
※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한국조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전담하는 주택조사기관으로 신청자의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 상태를 확인합니다.
※ 문의 사항은 LH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or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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