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급기간,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지급기간,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아동수당 지급기간
아동수당 지급기간은 출생 후 만 8살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95개월 까지입니다.
만약 2024년 3월에 태어났다면 2032년 2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기간 예시
출생연도 | 지급 종료 연도 |
2024년생 | 2032년 까지 |
2023년생 | 2031년 까지 |
2022년생 | 2030년 까지 |
2021년생 | 2029년 까지 |
2020년생 | 2028년 까지 |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or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금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수급을 받는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or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인 구비서류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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