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로 목돈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만기&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만19세 ~ 만34세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되는 분 ~ 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분)의 청년이 가입하실 수 있지만,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분들은 만15세~ 만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되는 분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분)까지 가입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신 분은 현재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분이 가입가능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되시는 분이 가입가능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요일)부터 2024년 5월 21일(화요일)까지 입니다.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가 아닌,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해지
- 해지사유가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을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된 전액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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