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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슬기로운 작가 2024. 4. 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월세로 살고있는 무주택 청년들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필수가입)입니다.

★ 2024년 지원대상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지원대상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입니다.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금액과 월세 환산 90만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폐지되어 거주요건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부터 2025년 2월 25일 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1차)를 지원 받은 분들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후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청년
    월세
    지급
    기준
< 2024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 2024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거주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월(月)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을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 복지로 뉴스를 확인하니 지원기간도 한사람당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실제 납부하시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됩니다.

- 지급일은 지급기간 내에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4. 2. 26 ~ 2025. 2. 25 으로 1년간 신청가능 합니다.

※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 : LH, 1600-0777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만기&중도해지에 대한 글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만기&중도해지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로 목돈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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