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월세로 살고있는 무주택 청년들이 실제 부담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필수가입)입니다.
★ 2024년 지원대상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지원대상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이며, 원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입니다.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금액과 월세 환산 90만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폐지되어 거주요건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2부터 2025년 2월 25일 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1차)를 지원 받은 분들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후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청년 월세 지급 기준 |
< 2024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 |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7 | 4,017,441 | 4,571,021 | 5,108,996 | |
< 2024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거주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월(月)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을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 복지로 뉴스를 확인하니 지원기간도 한사람당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실제 납부하시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됩니다.
- 지급일은 지급기간 내에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4. 2. 26 ~ 2025. 2. 25 으로 1년간 신청가능 합니다.
※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 : 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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