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등 알아보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임차가구 전·월세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알아보기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재산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을 말합니다. )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소득인정액(원/월)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2024.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