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시고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 보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초등학생에게는 연1회 487,000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중학생에게는 연1회 679,000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에게는 연1회 768,000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원하며,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로 연 1회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은?
신청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554,096 | 4,032,403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025. 4. 1.(화) ~ 2026. 2. 28.(토)까지 매일 09:00 ~ 22:00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에 체크·신용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 선불카드는 최대 5~7일 정도 바우처 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거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복지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사용처는?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배정일로부터 2026. 3. 31.(화)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전액 사용하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사행성, 유흥, 레저, 상품권 업종 등의 교육활동비지원 정책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 사용은 제한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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